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 12월 1일 마감, 5% 감액과 2027년 1월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기한후신청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은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11월 신청분은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2027년 1월 15일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