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 12월 1일 마감, 5% 감액과 2027년 1월 지급 기준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은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11월 신청분은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2027년 1월 15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 마감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를 지급하며 5%가 감액됩니다.
  • 2026년 11월 신청분은 2027년 1월 15일 지급 예정입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았거나 현재 퇴직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 12월 1일 마감 전 확인할 사항

1.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 12월 1일 마감 전 확인할 사항

2026년 11월 3일 현재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와 사업소득자 등은 남은 신청기간에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1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를 진행합니다. 정기신청 안내 이후 확보한 소득자료를 다시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의 차이

2026년 5월 정기신청과 11월 기한 후 신청은 모두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에는 지급액 감액이 적용되며 지급 일정도 다릅니다.

구분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신청 감액 없음 5%
지급액 비율 산정액 100% 산정액 95%
지급 일정 정기 심사 일정 2027년 1월 15일 예정

표의 지급액 비율은 기한 후 신청에 따른 감액만 비교한 것입니다. 재산요건 등 다른 감액 사유가 있다면 실제 지급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감액 기준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1일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2월 1일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마감일입니다. 해당 날짜가 지나면 2025년 귀속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 신청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는 접속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미리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CHECK POINT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이미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1일 전에 홈택스에서 안내 대상 여부와 신청 가능 조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감액·지급 기준 확인 ›

 

 

2. 홈택스에서 신청 대상자를 조회하고 직접 신청하는 방법

2. 홈택스에서 신청 대상자를 조회하고 직접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은 신청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간편신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안내문이 없는 사람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입력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여부 조회와 실제 신청은 별도 절차입니다. 안내 대상자로 조회되더라도 신청을 완료해야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홈택스 안내 대상자 조회 경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다음 순서로 이동합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선택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안내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청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내문 없이 직접입력 신청하는 순서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선택합니다.

4. ‘직접입력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5. 신청인과 가구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6. 소득자료와 지급받을 계좌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제출합니다.

신고된 소득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확인서 등 필요한 자료는 신청 과정에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기능이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ARS 신청도 가능하지만,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ARS 신청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PC·모바일 신청이 어렵다면 서면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지원은 공식 홈페이지의 장려금 상담 안내를 참고하면 됩니다.

CHECK POINT

홈택스에서 안내 대상 여부를 조회한 뒤 신청 완료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안내문이 없더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직접입력 신청을 진행하고 필요한 소득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3. 일용직·아르바이트·퇴직자도 신청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 기준

3. 일용직·아르바이트·퇴직자도 신청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은 현재 재직 여부만으로 신청 자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2025년에 발생한 소득, 가구 유형, 가구원 재산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퇴직했거나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사람도 2025년 소득이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가구별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연동됩니다.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근로장려금의 최소 지급액은 3만원이며, 표의 최대 지급액은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해당 소득 유형과 다른 신청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산정에 관한 세부 내용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과 부채 차감 제한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인 개인 재산만이 아니라 가구원 재산을 합산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 적용 기준
1억 7,000만원 미만 재산 감액 없음
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 산정액 50% 지급
2억 4,000만원 이상 재산요건 미충족

재산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가 있더라도 재산가액에서 해당 부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재산으로 인한 감액과 기한 후 신청 감액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2025년 소득자료와 가구 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확인하고, 대출금이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4. 11월 기한 후 신청 지급액과 2027년 1월 지급일

4. 11월 기한 후 신청 지급액과 2027년 1월 지급일

2026년 11월에 신청하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데 따른 5% 감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 화면에 표시된 예상 지급액은 최종 확정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5% 감액은 예상 지급액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기한 후 신청 감액은 장려금 산정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감액 사유가 없는 경우 산정액에 95%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감액 구간에 해당한다면 재산에 따른 감액도 반영됩니다. 따라서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에 단순히 95%를 곱한 금액을 실제 수령액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예상 지급액 역시 지급을 보장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신청 이후 소득자료와 금융재산 등을 심사해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2027년 1월 15일 지급 예정과 수령 방법

2026년 11월 기한 후 신청 안내에 따른 장려금은 2027년 1월 15일 금요일 지급 예정입니다. 이는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모든 신청자의 지급이 해당 날짜에 확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장려금은 신청할 때 선택한 계좌 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을 선택했다면 입력한 계좌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수령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준비해 우체국에서 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와 최종 금액은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예정일과 기한 후 신청 감액 내용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2026년 반기신청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할 기준

5. 2026년 반기신청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할 기준

2026년 11월에 진행 중인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반기신청과는 귀속연도와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메뉴를 선택할 때는 정기신청의 기한 후 신청인지, 근로소득 반기신청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분과 2026년 반기신청 일정 비교

신청 구분 대상 소득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5년 귀속 2026년 5월 1일~6월 1일
기한 후 신청 2025년 귀속 2026년 6월 2일~12월 1일
상반기 반기신청 2026년 상반기 2026년 9월 1일~15일
하반기 반기신청 2026년 하반기 2027년 3월 1일~15일

11월에 열려 있는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을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의 대체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소득 유형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소득·재산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귀속분 확대 개정안은 현재 신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의 기준을 2026년 11월 신청분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신청하는 2025년 귀속분에는 가구별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향후 제도 변경 사항은 실제 적용 귀속연도와 시행 기준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6년 11월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은 2025년 귀속분을 대상으로 하며, 최종 신청기한은 12월 1일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5% 감액이 적용됩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예상 지급액보다 최종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수령 금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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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직접입력 신청이나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 대상자가 아니라면 ARS 신청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Q2. 현재 퇴직했거나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재직 여부보다 2025년 귀속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 일용근로 또는 시간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11월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2026년 11월 기한 후 신청 안내에 따른 지급 예정일은 2027년 1월 15일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Q4. 안내문에 표시된 예상 지급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예상 지급액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재산요건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대출이 많으면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해 주나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으로 심사하며, 재산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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