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조건을 충족해도 전산상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가구 특성에 맞춘 접수가 필수적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유공자는 월 8,000~16,000원 한도(일부 대상 7~8월은 월 10,000~20,000원) 정액 감면 (2026년 10월 기준)
- 3자녀 이상·대가족·출산 가구는 월 주택용 전기요금의 30% 감면(월 16,000원 한도) (2026년 10월 기준)
- 아파트 거주자는 한전ON 접수와 별개로 관리사무소 부과 내역 연계 확인 필수
- 이사 시 기존 할인이 자동 승계되지 않으므로 전입지에서 신규 신청 필요
목차
전기요금 할인 신청 대상과 가구별 지원 조건

한국전력공사는 사회적 배려계층과 다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감면 제도를 상시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해당합니다. 가구 구성원 기준으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5인 이상 대가족,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출산 가구,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가 포함됩니다.
복지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가구당 가장 유리한 조건 1건만 선택하여 적용받습니다. 세부적인 정책 기준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구성 및 기초수급·차상위 자격 취득 여부를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먼저 열람하십시오.
복지할인 대상별 감면 금액과 하절기 한도 비교

전기요금 감면 방식은 대상 유형에 따라 정액 감면과 정률 감면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상이유공자는 매월 최대 16,000원의 요금을 감면받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하절기(7~8월)에는 냉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도가 월 20,000원까지 확대됩니다.
※ 위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률 감면이 적용되는 3자녀 이상 가구, 대가족, 출산 가구는 해당 월 사용 요금의 30% 감면을 받으며 월 최대 16,000원 한도가 설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단독주택과 아파트 거주 형태별 신청 경로 차이점

거주 형태와 전기요금 고지 방식에 따라 실무 접수 절차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거주자는 한전과 직접 수급 계약을 맺고 개별 고객번호가 부여되므로 온·오프라인 기관을 통해 즉시 처리됩니다. 고지서 우측 상단에 인쇄된 10자리 고객번호를 파악한 뒤 한국전력공사 한전ON 홈페이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차기 청구서부터 차감 반영됩니다.
아파트 종합계약 단지 주의사항
아파트는 단지 전체가 한전과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는 종합계약 형태가 많습니다. 개별 세대 전력량이 관리비 고지서에 합산 청구되는 구조이므로 개별 고객번호 조회가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 사전 확인 절차
종합계약 아파트는 한전에 직접 등록하더라도 실제 세대별 부과 권한을 가진 관리사무소 전산에 등록되지 않으면 차감 처리가 누락됩니다.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복지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신청 내역을 관리소에 전달해야 합니다.
CHECK POINT
아파트 거주자는 당월 관리비 고지서 내역에서 세대 전기세 차감 항목이 정상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대조하십시오.
한전ON 복지로 주민센터 채널별 구비서류

신청 방식은 온라인, 전화, 방문 접수의 세 가지 채널로 상시 운영됩니다. 편리한 신청을 위해 거주 형태와 공동인증서 보유 여부에 맞춰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온라인 및 유선 접수 절차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할 경우 한국전력공사 한전ON 홈페이지나 정부 복지포털 복지로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유선 진행을 원할 때는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유선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지참 서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창구에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전기요금 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수급자 증명서 같은 자격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이사 전입 시 승계 불가 원칙과 명의자 불일치 처리

이사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기존 주소지에서 받던 혜택은 전기요금 할인 신청을 새로 하지 않으면 완전히 소멸합니다. 한전 전산망은 주소지 이전 시 주민등록 전입 정보와 자동 연동되지 않으므로 전출지 해지 및 신규 전입지 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이전 거주지 퇴거 시 한전 고객센터(123)로 이전 사실을 알리고, 전입 완료 즉시 새로운 거주지의 고객번호로 재등록해야 요금 감면 누락을 방지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한전 계약 명의자가 임대인(집주인)으로 되어 있어도 실거주자가 감면 대상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실거주 중임을 증빙하면 명의 변경 없이도 할인 자격이 부여됩니다. 신청일 이전 청구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접수일 이후 발행되는 당월 청구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입 직후 접수하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전기요금 복지 감면은 수급 자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수혜자가 직접 접수해야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입주민은 관리사무소 경유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 시에는 새 주소지에서 빠짐없이 재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 가구 할인은 아이가 태어난 지 언제까지 적용됩니까?
A. 출생일로부터 만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 한해 적용되며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자동 만료됩니다.
Q.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이 합산되어 나오는 원룸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집주인 또는 건물 관리인을 통해 한전 고객번호를 확인한 후 신청하거나 실거주 확인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둘 다 할인됩니까?
A.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으며 본인에게 감면 폭이 더 큰 유리한 기준 1건만 선택되어 적용됩니다.
Q. 이사 후 신청을 깜빡 잊고 3개월 뒤에 접수했는데 이전 3개월분을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A. 과거 청구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신청서가 정상 접수된 해당 월 고지분부터 차감됩니다.